13월의 월급이 될지, 13월의 빚이 될지 과연!!!
드디어 2024년도 연말정산 기간이 다가옵니다.
그럼 같이 주요 내용들 알아볼까요?
Here we go!!
연말정산 일정
2025년 연말정산 일정 (2024년 귀속분)
*근로자 연말정산 자료 확인:
기간: 2025년 1월 15일 ~ 1월 31일
국세청 홈택스에서 간소화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하여 회사에 제출하면 됩니다.
*직장에서 연말정산 진행:
기간: 2025년 2월 초 ~ 2월 말
회사에서는 제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근로자의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세금 신고 및 환급/추가 납부:
환급일: 2025년 3월 급여 지급 시.
세액 공제가 많아 환급이 발생한 경우 급여에 포함되어 지급.
세액 부족으로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에는 3월 급여에서 공제.
*주요 일정 요약
2025년 1월 15일: 국세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오픈.
2025년 1월 31일: 근로자 자료 제출 마감.
2025년 2월 말: 회사가 원천징수영수증 발행 후 국세청에 신고.
2025년 3월: 환급 또는 추가 납부 처리.
*참고 사항
홈택스 간소화 서비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 자동으로 수집된 자료를 조회할 수 있음.
추가 자료: 간소화 서비스에서 누락된 자료(개인적으로 지출한 영수증 등)는 직접 준비해야 함.
연말정산 대상: 주로 근로소득자이며, 프리랜서나 사업자는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진행.
연말정산 소득공제 항목
1. 근로소득공제
대상: 근로소득이 있는 사람.
내용: 근로자의 소득 중 일정 금액을 공제하여 과세 표준을 줄임.
계산: 소득 수준에 따라 공제율과 공제 한도가 다르게 적용.
2. 인적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 등 기본공제 대상자.
내용:
본인: 기본 150만 원 공제.
배우자: 연소득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가로 150만 원 공제.
부양가족: 직계존속, 자녀 등 (소득 요건 충족 시 1인당 150만 원 공제).
추가 공제:
경로우대 (70세 이상): 1인당 100만 원 추가.
장애인, 한부모, 다자녀 가구 등에 대해 추가 혜택.
3. 보험료 공제
대상: 본인 및 가족의 보험료 납입액.
내용:
국민연금보험료: 전액 공제.
보장성 보험료: 연간 100만 원 한도 공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별도 100만 원 한도 공제.
4. 주택 관련 공제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
전세자금 대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일정 금액 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공제:
연간 납입액의 40% (최대 240만 원 한도) 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대출 금액과 이율에 따라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
5. 교육비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
내용:
본인: 대학원 포함 전액 공제.
자녀 및 부양가족: 초·중·고·대학 교육비, 학원비(취학 전 아동) 일부 공제.
한도:
유치원~고등학교: 1인당 최대 300만 원.
대학생: 1인당 최대 900만 원.
6. 의료비 공제
대상: 본인, 배우자, 부양가족의 의료비 지출.
내용:
본인 의료비: 전액 공제.
부양가족 의료비: 연소득의 3%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산후조리원 비용: 소득 요건 충족 시 최대 200만 원까지 공제.
7. 기부금 공제
대상: 정치자금, 공익단체, 종교단체 등.
내용:
기부금 유형에 따라 세액공제 또는 소득공제 적용.
한도: 소득의 10%~30% 범위 내 공제.
8.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대상: 본인 및 가족의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액.
내용:
소득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 일정 비율 공제.
공제율:
신용카드: 15%.
체크카드/현금영수증: 30%.
전통시장, 대중교통: 40%.
한도: 최대 300만 원~450만 원 (소득에 따라 다름).
9. 연금저축 공제
대상: 개인연금, 퇴직연금 계좌에 납입한 금액.
내용:
납입액의 12%~15% 공제.
한도: 연금저축 400만 원, 퇴직연금 포함 시 700만 원.
10. 장기집합투자증권 공제
대상: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펀드에 투자한 경우.
내용:
납입금액의 일정 비율 공제.
한도: 연 240만 원.
위 항목들은 소득 수준, 납부한 비용, 각종 요건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니, 정확한 계산은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아요.
대출상환금에 대한 연말정산 혜택
대출 상환금은 연말정산에서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는 대출 상환과 관련된 주요 소득공제 항목입니다
1. 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전세나 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경우.
요건:
무주택 세대주일 것.
총 급여가 7천만 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천만 원 이하)일 것.
전세자금 대출이 금융기관을 통해 이루어졌을 것.
공제 내용:
연간 상환한 원리금의 40% 공제.
최대 300만 원 한도.
2.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주택 구매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요건:
본인 명의로 취득한 주택이어야 함.
주택 기준시가 5억 원 이하일 것.
대출 기간이 10년 이상일 것.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 소유자일 것.
공제 내용:
대출 금리 및 상환 방식에 따라 공제율과 한도가 다름.
일반 상환: 이자의 40%~100% 공제 (최대 1,500만 원 한도).
고정금리·비거치식 상환: 최대 2,000만 원 한도.
3. 청년 전세자금 대출 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청년층이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경우.
요건:
만 34세 이하.
총 급여 4,500만 원 이하.
무주택 세대주.
공제 내용:
원리금 상환액의 일정 비율 공제.
한도: 최대 300만 원.
4. 월세 소득공제 (대출과 관련 없음)
월세를 지불하는 경우에도 별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음.
대상: 무주택 세대주,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공제율: 납부한 월세의 10%~12% (최대 750만 원 한도).
유의사항
관련 서류 제출: 대출 관련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대출금 증명서, 원리금 상환 내역, 금융기관 확인서 등을 국세청에 제출해야 합니다.
중복 공제 불가: 같은 대출에 대해 여러 공제 항목을 중복 적용할 수 없으니, 자신에게 유리한 항목을 선택해야 합니다.
간소화 서비스 확인: 국세청 홈택스에서 대출 관련 공제 항목이 자동으로 조회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반드시 확인하세요.
부부 맞벌이로 각자 소득이 있을 경우 연말정산 꿀팁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을 할 때는 소득 수준과 공제 항목을 적절히 분배하여 세금 혜택을 극대화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맞벌이 부부가 연말정산에서 유리하게 처리하는 방법입니다.
1. 공제 항목 분배의 기본 원칙
소득이 많은 배우자: 공제 한도가 높은 항목이나 금액이 큰 지출을 집중적으로 배치.
소득이 적은 배우자: 공제 요건이 까다롭지 않은 항목을 선택적으로 배치.
2. 공제 항목별 전략
(1) 인적공제
원칙:
부양가족(자녀, 부모 등)은 소득이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부양가족 기준:
부모: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60세 이상.
자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만 20세 이하.
주의: 부양가족은 부부 중 한 사람만 공제 가능. 이중 공제는 불가능.
(2) 신용카드 사용액 공제
원칙:
총 급여의 25%를 초과하는 금액만 공제가 가능하므로,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 한도를 넘기기가 쉬움.
소득 적은 배우자가 신용카드 지출을 몰아서 사용하는 것이 유리.
예시:
소득 높은 배우자는 주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사용.
소득 적은 배우자는 신용카드 사용 집중.
(3) 주택 관련 공제
전략:
무주택 세대주 요건: 대출 관련 공제를 받을 때, 부부 중 한 명이 세대주로 등록되어야 유리.
주택자금 공제는 대출 명의자만 공제받을 수 있음. 대출 상환금은 소득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효과적.
월세 공제: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 조건 충족 시 소득 낮은 배우자가 공제받는 것이 유리.
(4) 의료비 공제
원칙:
의료비는 소득의 3%를 초과한 금액만 공제 가능.
소득이 적은 배우자가 공제를 신청하면 더 많은 금액이 공제될 가능성이 높음.
전략: 의료비 지출은 소득 적은 배우자 쪽으로 몰아 공제 한도를 초과하기 쉽게 만듦.
(5) 교육비 공제
원칙:
자녀의 교육비는 배우자 중 누구의 소득으로 공제를 받아도 무관.
전략:
소득 많은 배우자가 공제받아 세율 차이를 최대한 활용.
(6) 연금저축 및 IRP 공제
전략:
소득이 높은 배우자가 연금저축과 퇴직연금(IRP) 납입액 공제를 받는 것이 세율 차이로 유리.
3. 소득 구간에 따른 세율 활용
연말정산은 소득세율에 따라 부담이 달라짐.
예: 소득이 많은 배우자는 세율이 높아 같은 공제 금액이라도 더 큰 절세 효과.
세율 구간:
12%: 연 1,200만 원 초과 ~ 4,600만 원 이하.
24%: 연 4,600만 원 초과 ~ 8,800만 원 이하.
35% 이상: 8,800만 원 초과.
4.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통해 공제 내역을 부부가 각각 조회.
어떤 항목이 부부 중 누구에게 유리할지 사전에 검토.
5. 중요한 주의 사항
중복 공제 금지: 부양가족, 의료비, 교육비 등은 한 사람만 공제 가능.
세대 분리: 부부 중 한 사람이 부모와 함께 살고, 다른 배우자는 분리된 세대주로 등록하면 공제 항목을 나눌 수 있음.
맞벌이 부부의 경우 각자의 소득과 지출 구조를 분석해 최적화된 공제 전략을 짜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5년 신설, 확대, 변경된 연말정산 내용
2025년 연말정산에서는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여러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항목이 신설되거나 확대되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결혼세액공제 신설
대상: 2023년부터 2026년까지 혼인 신고를 한 부부.
내용:
근로소득 또는 종합과세소득이 있는 부부 각각 50만 원씩, 최대 100만 원 세액공제.
초혼 및 재혼 여부, 나이와 관계없이 생애 1회 적용.
2.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
대상: 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및 6세 이하 자녀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가 지급하는 급여.
변경 내용:
비과세 한도가 월 10만 원에서 월 20만 원으로 상향.
3.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인상
대상: 총 급여 7,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변경 내용:
소득공제 한도가 연 24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확대.
연간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음.
4. 월세 세액공제 소득 기준 및 한도 상향
대상: 총 급여 8,000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주.
변경 내용:
세액공제 한도가 연 75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
5.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
대상: 10년 이상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근로자.
변경 내용:
소득공제 한도가 기존 연 600만 원에서 2,000만 원으로 확대.
6. 자녀세액공제 확대
변경 내용:
두 자녀: 기존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공제액 증가.
셋째 자녀부터: 추가로 1인당 30만 원 공제 가능.
7. 영유아 의료비 공제 한도 폐지
변경 내용:
6세 이하 영유아의 의료비에 대한 공제 한도가 폐지되어, 지출한 의료비 전액에 대해 공제 가능.
이러한 변경 사항들은 납세자들의 세 부담을 줄이고, 결혼과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정책적 배려로 해석됩니다. 연말정산 시 각 항목의 세부 요건과 한도를 확인하여 최대한의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연말정산 주요 내용 및 꿀팁에 대해 포스팅했는데요. 전략을 잘 세워서 손실은 최소화하고 환급은 최대화하여 미소짓는 1,2월이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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