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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 자녀를 키우는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적절한 치료와 돌봄 서비스입니다. 정부에서는 발달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바우처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령대별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다릅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연령별 바우처 혜택과 이용 가능한 서비스, 지원 금액, 바우처 계산 방법, 추가 부담금 등에 대해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연령별 바우처 혜택 및 신청 방법
(1) 영유아 및 아동 (0~12세)
-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 대상: 만 18세 미만 발달장애(자폐, 지적장애, 언어발달 지연 등) 아동
- 제공 서비스: 언어치료, 작업치료, 물리치료, 놀이치료, 심리운동치료, 감각통합치료 등
- 지원 금액: 소득 수준에 따라 월 14~22만 원 지원
- 본인 부담금: 소득 구간별 차등 부담 (일부 또는 전액 부담)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신청
- 소득 조사 및 대상자 선정 후 바우처 지급 결정
- 치료 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후 서비스 이용
- 장애아동가족지원서비스 (돌봄서비스)
- 대상: 만 18세 미만 등록 장애아동
- 제공 서비스: 활동 보조, 돌봄 지원, 외출 지원, 가족 지원 프로그램
- 지원 내용:
- 장애아돌봄서비스: 가정 내에서 돌봄 지원 제공
- 두리발(이동지원서비스): 장애아동의 외출 시 이동을 지원하는 교통 서비스
- 부모 상담 및 교육: 보호자 대상 양육 상담 및 교육 제공
- 지원 금액: 월 15~2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비스 제공기관과 연결 후 이용 계약 체결
(2) 청소년 (13~18세)
- 발달재활서비스 (지속적인 치료 지원)
- 치료의 필요성이 인정될 경우 18세까지 연장 지원 가능
- 신청 방법: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와 동일
- 장애 청소년 방과후 활동 서비스
- 대상: 중고등학교 재학 중인 발달장애 청소년
- 제공 서비스: 학습 보조, 체육·문화 활동,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상당의 서비스 이용 가능
-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
- 대상자 선정 후 방과후 프로그램 제공기관에서 서비스 이용
(3) 성인 (19세 이상)
- 성인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 대상: 만 18세 이상 발달장애인
- 제공 서비스: 낮 시간 돌봄, 사회 참여 프로그램, 자립 지원
- 지원 금액: 월 48~132시간 이용 가능 (시간당 14,000원 기준)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후, 서비스 제공기관과 이용 계약 체결
- 발달장애인 방과후 활동 서비스
- 대상: 발달장애 성인 중 추가 활동이 필요한 경우
- 제공 서비스: 여가·문화 활동, 취미 활동, 사회성 훈련 등
- 지원 금액: 월 20만 원 상당
- 신청 방법: 주간활동 서비스와 동일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 대상: 일상생활 지원이 필요한 성인 발달장애인
- 제공 서비스: 신체·가사 지원, 외출·사회활동 보조
- 지원 금액: 개인별 필요에 따라 차등 지원 (최대 월 150만 원 이상 가능)
- 신청 방법: 장애인 등록 후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신청
- 서비스 비용 지급 방식:
- 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는 활동보조인을 통해 제공되며, 바우처 금액은 활동보조인에게 인건비(시간당 비용)로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서비스 이용자가 월 100시간의 활동보조 서비스를 받는다면, 정부에서 정한 시간당 지원금(예: 14,000원)이 활동보조인에게 지급됩니다.
- 이용자는 본인 부담금이 있을 경우 이를 추가로 지불해야 합니다.
2. 바우처 이용 기관 및 서비스 종류 및 확인 방법
바우처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은 지역별로 다르며, 대표적인 기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어·놀이 치료: 장애아동 전문 치료센터, 병원 내 치료실
- 작업·물리 치료: 재활병원, 물리치료 클리닉
- 돌봄 서비스: 장애인 복지관, 주간보호센터
- 주간활동 및 방과후 프로그램: 장애인 복지관, 지역사회 시설
바우처 제공기관 등록 여부 확인 방법
- 해당 기관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는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복지로 홈페이지(www.bokjiro.go.kr)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검색하여 확인할 수도 있습니다.
- 일부 지자체에서는 자체적으로 바우처 제공기관 목록을 제공하므로, 거주 지역의 시·군·구청 홈페이지를 참고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원하는 기관이 바우처 제공기관으로 등록되어 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3. 바우처 지원 금액 및 본인 부담금 계산 방법
- 바우처 지원 금액은 가구 소득 수준(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중위소득 120% 이하 등)에 따라 차등 지급됩니다.
- 예를 들어, 발달재활서비스의 경우 월 22만 원 지원되지만, 본인 부담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 본인 부담금 계산 예시:
- 지원 금액: 22만 원
- 이용 서비스 비용: 25만 원
- 본인 부담금: 3만 원 (차액 부담)
4. 바우처 잔액 및 미사용 금액 처리 방법
- 바우처는 월 단위로 지급되며, 해당 월에 사용하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 일부 서비스는 연 단위로 지급되는 경우도 있으며, 사용 기간 내에 모두 소진해야 합니다.
- 바우처 초과 금액은 개인이 부담해야 하며, 별도 추가 지원은 없습니다.
발달장애 바우처 혜택은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발달장애인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중요한 제도입니다. 각 가정에서는 본인의 상황에 맞는 바우처를 신청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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