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정보 관리

근저당 설정과 근저당 말소란?

by ssc906 2025. 2. 26.
728x90
반응형
집을 사거나 큰돈을 빌릴 때 '근저당'이라는 용어를 자주 듣게 됩니다. 근저당은 대출을 받을 때 채권자가 돈을 빌려준 사람(채무자)의 부동산을 담보로 설정하는 권리를 뜻합니다. 쉽게 말해, 대출을 갚지 못할 경우 은행이나 금융기관이 해당 부동산을 경매에 넘길 수 있도록 설정하는 안전장치입니다.

1. 근저당 설정이란?

근저당 설정은 주로 은행 등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해줄 때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 은행은 해당 주택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상환하지 못할 경우 법적으로 집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됩니다. 근저당은 일반적으로 대출금보다 높은 금액으로 설정되는데, 이를 "채권최고액"이라고 합니다. 이는 이자가 누적되거나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2. 근저당 말소란?

근저당 말소는 대출을 모두 상환한 후 근저당권을 제거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대출을 다 갚았더라도 근저당이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반드시 말소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근저당 말소를 하지 않으면 서류상으로 해당 부동산이 여전히 채무가 있는 것으로 보일 수 있어, 향후 매매나 추가 대출 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반응형

3. 근저당 말소 절차

근저당을 말소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1. 대출 완납 확인: 은행에서 대출이 모두 상환되었는지 확인합니다.
  2. 말소 서류 준비: 금융기관에서 발급하는 근저당권 해지 서류(해지증서, 말소등기필증, 위임장 등)를 받습니다.
  3. 등기소 방문 및 신청: 준비한 서류를 가지고 등기소에 방문하여 근저당 말소 등기를 신청합니다.
  4. 말소 완료 확인: 등기부등본을 열람하여 근저당이 말소되었는지 확인합니다.

4. 근저당 말소가 필요한 상황

  • 대출을 모두 상환한 경우
  • 부동산을 매매하려는 경우(새로운 소유자가 근저당 없는 깨끗한 등기를 원하기 때문)
  • 추가 대출을 받으려는 경우(기존 근저당이 남아 있으면 대출 한도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근저당 말소는 누가 처리하나?

근저당 말소는 본인이 직접 진행할 수도 있지만, 일반적으로 은행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고, 법무사가 대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직접 등기소를 방문하여 처리하면 수수료를 아낄 수 있지만, 법무사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728x90

6. 근저당 말소 대행 비용

은행에서 서류를 준비해주더라도 근저당 말소 등기는 본인이 직접 하거나 법무사를 통해야 합니다. 법무사를 이용할 경우 보통 3만10만 원 정도의 대행 수수료가 발생하며, 등기소에서 부과하는 등록면허세와 기타 수수료까지 포함하면 총 5만15만 원 정도가 소요될 수 있습니다. 비용은 지역과 법무사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7. 등기부등본 발급 방법

근저당 말소가 완료되었는지 확인하려면 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등기부등본은 **인터넷 등기소(www.iros.go.kr)**에서 온라인으로 발급받거나, 직접 **등기소(법원 등기과)**를 방문하여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수수료는 온라인의 경우 700원, 등기소 방문 시 1,000원 정도이며, 본인 소유의 부동산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해당 부동산의 등기부등본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근저당 설정과 말소 절차를 미리 알고 있으면, 대출을 받거나 상환할 때 불필요한 어려움을 줄일 수 있습니다. 대출을 다 갚았다면 반드시 근저당 말소를 진행하여 내 부동산의 법적 상태를 깔끔하게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