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일상 관리

전입세대확인서 발급 방법

by ssc906 2025. 1. 4.
728x90
반응형
반응형
728x90

오늘은 오후에 부산 시청 합동분향소를 찾아 무안항공 여객기 희생자분들에 대한 묵념을 했다. 다시 한 번 돌아가신 분들에 대한 명복을 빈다.


 

 1월 2일자로 임차인의 전세 계약이 만료되어 이사를 나갔다. 

2년 더 계약을 갱신할 줄 알았는데...본인의 긴급한 사정으로 나간다고 연락이 왔다.(불과 2달전에 말이다.)

정말 큰일이다! 보증금을 돌려줘야 하는데 그 보증금으로 빚을 상환하여 당장 돌려줄 보증금이 없다.

긴급하게 뱅크샐러드를 통해 "전세보증금 반환 대출"을 받았다.

금리가 높긴 했지만, 급전을 구할 수 있어서 감사할 따름이었다.

 

그렇게 세입자가 이사 나가는 날에 맞춰 대출을 실행하고 

집에 하자가 있는 지 점검을 거친 다음 보증금을 반환해 주었다. 

휴~ 한 시름 놓았다.

 

곧바로 대출을 실행해 준 은행 팀장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고객님, 세입자가 이사 나갔는지 확인해야 하니까 전입세대확인서 발급받아서 fax로 보내주세요. 빨리요"

 

그래 맞다! 이사 나간 집이 이제 빈 집이라는 걸 은행에게 확인시켜줘야 되는 절차가 남았다.

 

신분증과 임대차계약서를 들고 가까운 주민센터로 갔다.

주민센터 직원은 본인 일이어서 그런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말 한 마디 없이 서류를 칸막이 아래로 건네준다.

일의 전문성이 묻어난다. 멋있다.

 

내가 한 마디 물었다.

"혹시 수수료가 있나요?"

"네., 400원입니다."

"혹시 계좌이체 되나요? 제가 현금이 없어서요"

"카드로 결제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카드로 결제하고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고 일처리를 마무리했다. 오늘도 묵은 숙제를 끝낸 뿌듯한 하루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 필요하다.

  1.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할 때
  • 새로운 주소지로 이사할 때 전입신고 시 필요하다.
  • 세대주의 확인이 필요한 경우 제출해야 한다.

  2.아파트 입주 시

  • 새 아파트 입주 시 관리사무소에 제출하는 서류로 필요할 수 있다.

 3.임대차계약 시

  • 임대인이 세입자의 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요구할 수 있다.

 4.학교 전학 수속 시

  • 자녀의 학교를 옮길 때 필요한 서류로 사용될 수 있다.

5.은행 대출 실행 시

  •  주택담보대출 등을 실행할 때 은행에서 요구할 수 있다.

전입세대확인서는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발급받을 수 있다.

  1. 주민센터 방문 발급
  • 전국 모든 주민센터에서 가능
  • 수수료: 통상 400원 정도
  • 신분증 지참 필수
  • 본인이 아닌 경우 위임장과 대리인 신분증 필요
728x90
반응형